명예훼손 및 부당해고 구제 문의입니다

2022. 02. 26. 23:13

저의직장은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한 재계약을 하는 직장입니다.

재계약 시즌이 왔는데, 인사권자가 저에게 근무태만으로 인한 B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권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교체요청으로 저에게 재계약을 해줄 수 없으니 퇴사서를 쓰라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억울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 퇴사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보니 직장동료 A가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민원없었음) 인사권자에게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B에게 확인해보니 결코 그런적이 없었고 이를 제앞에서 인사권자와 통화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인사권자는 A와 제가 원만한 화해를 하면 둘다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둘이 대화를 해보라 하더군요. A와 대화해보니 자기가 일을 꾸몄으니 감옥을 보내던 말던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며 , 자살하고싶다는 둥 협박성 발언만하며 대화가 불가능 했습니다.

이를 인사권자도 알고있지만 A는 계약직이 아니라 해고가 어렵고 저는 계약이 만료이니 그냥 이번에 그만두고 좀 쉬다가 자리가 나면 다시 고용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는데 A의 거짓말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잘려야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다 뒤집어 쓰게생겼습니다.

심지어 저를 대신 할 사람을 A가 이미 물색을 해놓고 인사권자에게는 B의 추천을 받은사람이라고 하며 이미 이력서를 넣어 고용예정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A가 거짓말을 한겁니다. B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추천 또한 한적이 없었습니다.

직장동료A가 거짓으로 꾸민말에 제가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관계자B 인사권자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저는 제 직장에 다시 재계약하여 다니고 싶습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제가 구제 받을 길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로 퇴사를 강요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거짓말을 한 A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2022. 02. 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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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해고의 결과를 낸 증거 등을 수집하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2022. 02.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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