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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장25
호기심대장2522.12.07

태권도,복싱,주짓수 같은 운동학원은 보험사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나요?

저희 아이가 체육관에서 코치의 실수로 다쳤어요. 그래서 관장에게 학원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냐고 물으니 보험사들이 거부를 해서 가입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의무가입이 아닌 건 알지만 보험사에서 거부한다해서 가입을 못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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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동학원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므로 가입하셔야

    법적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부한다면 굳이 보험을 왜 만들까요? 보험사가 많은데 다 거절일까요? 가입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의문은 들지만 가입을 안한 상황에서 코치의 실수이면 코치와 협의를 해보시고 뜻이 통하지 않으면 민사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은 타 보험에 비해 모럴성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쉽게 승인을 안해 주는 실상이긴 한데

    전 보험사가 거부하지는 않을텐데..

    보험 청약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승낙을 해야지만

    체결이 되므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체육관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을 모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상황에 따라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체육관쪽으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협의를 해보시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태권도장의 경우 교육청 관할의 학원이 아니라서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체육시설업자라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태권도장 같은 무술도장들은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손해보험가입 의무가 면제입니다.

    또한 사고율이 높은 시설의 경우 보험 청구가 많았던 곳은 보험 갱신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시키면 보험사는 손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