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유아 놀이학습 센터 배상보험?
오피스텔에서 영유아 놀이영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이 아니라서 학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불가 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발생되는 대인,대물 배상에 대한 가입 보험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원 또는 교습소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의무보험 이기에, 해당되지 않으실 경우 학원배상보험 가입이 불가 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육관련 사업장은 운영허가제로 개설이 가능하기때문에 관련기관에 운영허가증을 발급받은게 있다면 가능할수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몇군데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