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사무실 임차를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보험은 없다?
보증보험가입 업체를 통해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 보험비를 결재하고 2년뒤 계약 해제시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돈을 못받을경우 보증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계약하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도 못하게 해서 보증 보험이라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상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가입을 하는것만 있다고 하네요..제가 임차를 했는데..보증금도 제가 내고 ....상가는 임차인 보험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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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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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전세 보증보험은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이 외에는 서울보증에 상가보증금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부합 해야만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는건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니 자세한 조건을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꼭 가입이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가 주택도 입주할려는 부분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건축물 용도가 상가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