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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책임감있는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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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복싱학원에서 다쳤을때 보상청구

중학생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수업 중 주상골절이 되어 수술(전치 12주)을 했습니다.

학원에 문의하니, 예전도 비슷한 스파링 사고로 원생이 부상 당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네요.이유는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여서라고.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의 부산같은건 어찌 받은걸까요?다른 경우인건지…)그때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현재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고합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여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수 밖에 없다네요.뼈 붙고 말거면 보상금 얘기도 안 꺼냅니다. 주상골은 영구장해청구까지도 가능한 부위라고 들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정말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업중 전치12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학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학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장비 미착용, 부적절한 지도,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면 학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 학원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