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복싱학원에서 다쳤을때 보상청구
중학생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수업 중 주상골절이 되어 수술(전치 12주)을 했습니다.
학원에 문의하니, 예전도 비슷한 스파링 사고로 원생이 부상 당했었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네요.이유는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여서라고. (그렇다면 태권도장에서의 부산같은건 어찌 받은걸까요?다른 경우인건지…)그때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현재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고합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여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수 밖에 없다네요.뼈 붙고 말거면 보상금 얘기도 안 꺼냅니다. 주상골은 영구장해청구까지도 가능한 부위라고 들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정말 없는건가요?
수업중 전치12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학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학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장비 미착용, 부적절한 지도,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면 학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보상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설명과 달리, 시설물에 의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학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 학원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