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에서 아이가 부상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학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상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아이들 끼리의 상황연출 컨텐츠였고
다른 아이가 기차 흉내를 내다가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박아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구요.
현재 아이는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 학원에서는 아이의 치료에 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기타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만
혹시 별도로 따라야 할 지침이라든가 준수사항 등이 명시된 법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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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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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며 학부모와 사이에 협의를 하여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부처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