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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야망있는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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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외 외부수업중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다같이 나가. 학원이 아닌 학교를 대관하여 수업하던 중 아이가 골절상해를 입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보험은 들어져 있다는데 학원외 외부수업중 골절을 입은거라 보험처리가 될지모르겠다시더라고요

이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일한 질문이네요.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수업중이라 하더라도, 학원 업무의 수행중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 뿐아니라 학원의 정상적인 수업 또는 운영과정에 발생한 모든 활동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관 장소에서 발생한것도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는 학원에서 가입한 증권에 학원 활동(외부 포함)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학원 보험에서 처리가 어렵더라도 학원 수업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모든 병원비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에 교통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의 프로그램 중에 학생이 다쳤다고 한다면, 일단 학원의 보험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러한 외부의 프로그램을 할떄에는 일일보험 등을 가입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여 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원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피해자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