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되는 것이기에 환급여부가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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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