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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5월쯤에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알아보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게 있더라구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만들었는데 근처 신한은행 지점 아무곳이나 가서 전환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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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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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5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