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준석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의원 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는데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한 내용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제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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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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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법은 직권남용 금지 및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선후보가 대선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제명을 하는 것은 자칫 법률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제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도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