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현재 남편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 혼자가도 진행할수있나요?
위임장있으면 가능하다고하던데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매매
배우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아파트 명의 변경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면
수증자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