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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하늘소20
마피아42 라는 게임을 즐기는 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에 성적수치감을 느끼는 말을 내뱉었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패드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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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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