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원금 얼마까지 농특세1.4% 세금떼나요?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원금 얼마까지 농특세1.4% 세금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통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어 농특세 1.4%의 부담만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예탁금에 가입한 자가 해당
출자금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14%의 세금을 비과세 적용되면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1.4%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