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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2.22

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님 이자가 들어올때 세금 다떼고 들어와서 온전히 제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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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자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의 이자수익으로 1년에 4천만원의 수익이 생기셨다면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셔 세금신고를 꼭 해주셔야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해당되셔서 신고를 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신고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연간 4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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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