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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노구제신청 차이

노무사 문제푸는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도 종사근로자로 간주하는것 맞지않나요?

부노구제신청의 목적이 노조권리 보호고

부해구제신청은 개별근로자 보호목적..

그거때문에 틀린선지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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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되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해야 근로자 지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해고된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상 종사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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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해설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노조법 제5조제3항에서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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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된 자로 보아야 원직복직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노 구제신청에만 종사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