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노구제신청 차이
노무사 문제푸는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도 종사근로자로 간주하는것 맞지않나요?
부노구제신청의 목적이 노조권리 보호고
부해구제신청은 개별근로자 보호목적..
그거때문에 틀린선지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가 되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해야 근로자 지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해고된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상 종사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해설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노조법 제5조제3항에서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된 자로 보아야 원직복직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노 구제신청에만 종사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