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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비상계엄령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많은 누구보다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에 최근 비상계엄령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이런 계엄령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나라든지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 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총리가 비상 계엄 발령 권한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위대가 치안을 유지하죠.

  • 어느나라든 전시,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따른 계엄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자위대법에 명시되어 있어 유사시 자위대가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법

    (명령에 의한 치안출동)

    제78조 내각총리대신은, 간접침략 이외의 긴급 사태에 있어서,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는,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위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전항(前項)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할 경우에는, 출동을 명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부의하여, 그 승인을 구해야 한다. 단, 국회가 폐회 중에 있거나 중의원이 해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 불승인의 의결이 있었을 때, 혹은 출동이 필요하지 않아졌을 때에는, 신속하게, 자위대의 철수를 명령해야 한다.

    (치안출동대기명령)

    제79조 방위대신은, 사태가 긴박하고, 전조(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안출동명령이 발령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기다리고, 자위대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출동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항(前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위대신은, 국가공안위원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