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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해파리146
튼튼한해파리14622.01.30

전기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돼나요?

야외 공영주차장입니다.

전기충전이가능한 주차구역인데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있어서 신고를 하려하는데 주차가능대수가 100면이상 이어야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안전신문고같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장단속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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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며,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자리는 친환경자동자법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지정이 된 바, 이곳에 주차를 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활안전 앱 등으로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활불편신고와 같은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업로드를 하면 현장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