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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향약이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인가요?

향약이 생겨난 시기는 언제이며

향약의 의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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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향약은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 실시했던 향촌의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방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토호·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하여 전개되어 영·정조 때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약의 핵심적 내용은 그 4대 강령에 나타나 있는데, 주민들의 선행(善行)을 장려하고 생업(生業)에 충실하게 하며[덕업상권], 서로 간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며[과실상규], 예의범절이나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이에 따라 허뭇한 인관관계를 가지며[예속상교], 병환이나 재난 등의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는 서로가 돕도록 한다[환난상률]는 것입니다. 향약은 뒷날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류계급이 서민계급을 지배·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상부상조의 협동정신과 사회복지 사상은 높이 평가되고있습니다.

    출처 - 지식백과 향약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6.0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 실시한 향촌의 자치규약으로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을 모방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해 전개되어 영,정조때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 4대 강령에 나타나있는데 1. 주민들의 선행을 장려하고 생업에 충실하게 하며, 2. 서로간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지적해 고치도록 하며, 3.예의범절이나 미풍양속을 잘 지키고 이에 따라 허뭇한 인관관계를 가지며, 4.병환이나 재난 등의 어려운 처지에 놓을 때 서로가 돕도록 한다 입니다.

    향약은 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류계급이 서민 계습을 지배,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나 그 내용에 담겨있는 상부상조, 협동정신, 사회복지 사상은 높이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향약은 향촌규약의 줄임말로 조선 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자치규약입니다. 향약은 지역마다 조금씩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의 4대 덕목 (4대 강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향약계 출현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중기의 사림파 조광조 등 주자학적 이상사회이상 사회 실현인 하, 은, 주 삼대의 이상 사회 구현을 추구 했으나 민속을 단속하는 향약은 좋은 방편으로 간주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그러나 향약실시가 시들은 것은 1519년 조광조 일파가 몰락하면서, 기묘사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향약은 조선시대에 향촌의 자치규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예로써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등 4대강목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향촌 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입니다. 향약의 시초는 중국의 「여씨향약」이지만, 조선시대에 보급·시행된 향약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규상조의 정신에 유교적 가치를 더하여 재편한 것입니다.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시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인 것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향약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16세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이자 하층민 통제수단이라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향약은 향촌 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향약의 시초는 중국의 「여씨향약」이지만, 조선시대에 보급·시행된 향약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규상조의 정신에 유교적 가치를 더하여 재편한 것이다.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시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인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향약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16세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이자 하층민 통제수단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