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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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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지난 주 토요일에 지하실에 주차했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차량이 부딯혀서

상대방 사이드 미러에 약 손톱 만큼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피해 차주가 금요일인 오늘까지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저희 측 보험사에 연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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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 및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기에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한 경우 일단 접수는 해 둔 후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사비 처리 후에 보험 접수를 취소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촬영해 놓은 사진과, 피해 차주에게 통화나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셨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대물처리해 달라 하시면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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