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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24.03.29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ㅠㅠ

부부간 증여세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억 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는데 한쪽은 무직입니다)

세무사에 이걸 맡기고 싶은데 상담 받으러 가기전에 대충 어느정도 비용이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저 혼자서 대강이라도 가격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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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얼마가 나올지는 업체 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수습을 할지, 담당 세무서 조사관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 검토 등의 시간이 많이 되서 수수료는 어느정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수수료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세무사사무실의 보수표에 따라, 혹은 해당 업무의 난관 등에 따라 수수료는 변동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얼마라고 말 못하는 것이고 그 세무사사무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현금 등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이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 증여한 내용을

    소명하여야 하며,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