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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2.10

회사 cctv 관련 법적 문의 드려봅니다.

회사 cctv 관련 법적 문의 드려봅니다.

운영진,실장,팀장,대리 등등 일반 사원 및 같은 동일 직급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해도 아무런 상관없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말은 도난, 급할때 어디에있는지 확인 한다고한는데 하루에 뭘 하고 뭘 했는지도 파악하고 있어 법률쪽으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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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동태 파악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설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