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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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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래 다다음달 말일까지 아닌가요?

6월 거래하고 신고했는데 마감기한이 8월말이 아니고 9/2일이네요

기한까지 있다가 내도 상관없는거겠죠?

요새같이 파킹통장도 활성화되어있는 마당에 주말끼고 하면 크진않아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싶은데..;;

괜히 만에 하나 문제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는건가요?

10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도 되는거겠죠?

다 8월말까지 내면 깔끔하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기한까지 버티다 내고싶네요

기한까지 내면 다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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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로 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에 양도했다면 8월말일까지인데 말일이 토요일이라서 9월2일로 늦춰진겁니다.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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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이지만 해당 일자가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므로 9/2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4개월이 되는 말일이며 이 또한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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