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에 초기자금 없이 대출을 받아 임야에 공사를 진행하자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은 6,000만원이 전부였는데 모자란 돈을 전부 대출로 하자고 했습니다. 토목공사비용을 많이부르는 업체를 임의적으로 탈락시키고(계약금 일부소요) 다른 업체를 찾아 버섯제배사 -> 곤충제배사 이런식으로 태양광설치를 위한 건물내역을 바꿔가며 진행하더라구요.
이미 처음 보여주었던 태양광 공사진행 스케줄은 늘어질대로 늘어졌고 최종적으로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냈지만 계약서에 있던 태양광 발전 용량과 개발행위 건물면적(지붕에 태양광설치)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아주 적게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공사를진행하게 되면 토목비용과 건축비용 - 대출빚을 감당해야할 태양광 수익비용(발전용량적어져서 수익성 낮아진행불가)의 괴리감이 너무 컸을까요? 저희에게는 2년동안 대출이 안나와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더라구요. 당연히 말도안되는 사업이었기에 이런 사업에 대출을해주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공사였고 그걸모르고 덜컥 진행했던 저희가 너무 한심하더라구요.. ㅠㅠ 그냥 처음부터 토목공사비용을 받았을때 임야에 태양광 설치하는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겠다며 계약금을 돌려줬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약금중 약 4000만원은 지킬수있었겠지요.
현재 저희의 계약금 6000만원은 전부 소진하였고 오히려 대금 결제를 따지면 저희에게서 더 받아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 태양광 공사를 포기한다고 절대로 먼저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저희 인감과 땅에 대한 서류들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서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