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접대비 비용처리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도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만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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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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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복식부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