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텍스 간편장부 작성?

2021. 05. 12. 14:22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간편장부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장부작성만 하면되나요?

비용부분에 작성 된 모든영수증을 보관해야하나요?

지출증빙현금영수증ㆍ사업자카드 등록되어 있으면 영수증 따로 보관안해도 되는지요?

간편장부작성하고 기준경비율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무기장가산세만 안내는거죠?

*간편장부작성하고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미작성(무기장가산세)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이중 어느쪽이 나을까요?

어떤분은 세금내는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고 경비신경쓰느니

후자로 신고하라고 하던데요ᆢ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ᆢ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 했으면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거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면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장부작성과 추계신고가 있는 것입니다. 장부 작성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있고 추계신고 방법에는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장부작성 vs 기준경비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 vs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무기장가산세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세법 상 원칙은 5년 간 그 증빙을 보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보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신고방법 및 절세방안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3. 0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간편장부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세액을 비교해봐야 어느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죠..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자(전기 수입수입금액 4800만원미달)가 아니라면 기준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가산하여야합니다. 이 가산세까지 비교대상이 되겠죠.

      간편장부 신고시 넣은 경비들을 입증할 자료를 최소 5년이상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언제 소명요구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2021. 05. 14.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