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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마우지240
화려한가마우지24023.05.24

간편장부자 ㅡ기준경비율로 종소세 신고시 챙겨야할 부분은?

딱히 자료는 없어 기준경비율 신고 했는데요 홈택스 신고하다보니 기납부세액, 부양가족입력, 기부금내역 입력이 되더라구요 그밖에 더 추가할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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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출액, 재고자산

    매입액,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대비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는 추가로 공제 가능한 것이며

    소득공제(기본공제, 연금납입액, 노란우산공제 등)와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은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경비를 반영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만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