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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리는 조랑말 3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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