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로 인한 퇴직금 수령 후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집살 때 해지시에도 세금 9.9%만 떼나요?

적립되고있는 퇴직금의 중도인출 시 9.9%만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대로 퇴사로 인한 퇴직금 수령 이후 이를 약 5년간 운영한 뒤 집 구매를 위해 해지하면 9.9%만 세금을 떼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