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수령시 세금(주택구입시 예외?)
이번달에 퇴사해서 퇴직금(600만)을 IRP계죄로 받을 예정인데요. 이거를 일반 제 계좌로 수령하려면 세금을 꽤 떼는 것 같더라고요ㅠㅠㅠ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입(매매)를 했는데, 이 이유로는 세금 적게 내는 게 불가한가요? 챗gpt랑 인터넷에선 주택취득 사유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만 내고..일반해지보다 세금이 적다고 했거든요. 은행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예외사유에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했을 경우, irp로 입금을 받고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