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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긴여정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IRP통장에 입금됐습니다.
IRP 통장을 해지해도 은행에서 세금을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이러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IRP로 입금받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수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어느정도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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