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해제 후 퇴직소득세를 정산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발을 수 있나요?
퇴직금 정산용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해제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것이 있긴한데, IRP에서 이자가 조금 붙어서 IRP해제시에 계산된 금액이 실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납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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