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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리는 조랑말 3호
퇴직금 중도인출 시 집 구매 등의 사유러면 9.9%만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대로 퇴사 및 퇴직금 수령 이후 약 5년간 운영한 뒤 집 구매를 위해 해지하면 9.9%만 세금을 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그 해지하는 당시의 상황과 법령을 검토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현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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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16.5%가 과세가 되며 세법에서 정한 천재지변 사유 등으로 인출한다면 3.3%~5.5%가 과세되며 집 구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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