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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1.09.15

고데기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이랑 상관없는 손가락에 짓물려서 상처가 났는데...?

2016년 5월에 아이가 고데기를 잡아서 검지, 중지에 화상을 입어서 화상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압박을 쎄게 해서 화상부위는 치료가 금방 나았으나

손가락 전체를 붕대로 감아 눌러져서 6cm 정도 짓눌려서 반흔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완치된다고 말해 화상치료를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연고만 바르는 정도로 했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오히려 반흔이 생겨버렸습니다.
상처와 별개로 새끼손가락 치료로 병원도 계속 다니고 병원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계속 되서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치료비는 안받겠다고 얘기해고

상처 치료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처 치료는 다 끝나고 반흔은 남아 잇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한달에 한번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가다가 지금은 1년에 한번씩 뼈에 이상없나 확인하러 가는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뼈에 이상없고 손가락 반흔도 레이저로 치료 해준다고는 하던데

한번에 1%씩 치료된다고 하는데 그럼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해서 가까운데 치료받는게 더 나으꺼 같은데...

근처 피부과 가서 물어봣을때는 아이가 어리니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치료받는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가까운데서 치료받고 치료비 청구하는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낭비나 후유증 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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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존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통 병원에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할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것이면 치료비 등에 대해 기존 병원과 협의나 보험 처리, 소송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료 과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겠으나, 이를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관련 치료를 다른 곳에서 받고 이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 등의 경우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