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공제 못 받나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이자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지만 추후에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해서 일부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놓고 쓰는데 공제/불공제 자체가 선택이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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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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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제 불공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