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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충분히수수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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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데 계좌에 직접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찍히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회사 거래처에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을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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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거래처에서 부모님 회사에 입금될 금액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부모님이 증여했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즉, 제3인 부모님 거래처가 자녀에게 입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여 부모님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 부모님 개인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 돈을 그렇게 보내면 증여도 아닌 애매한 상태여서... 돈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돈세탁 또는 부모님 쪽의 소득 누락으로도 처리가 될 여지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자금을 다시 부모님에게 이체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