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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보시면 사용연령이 몇세 이상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예를들면 사용연령이 8세로 되어있는데 7세가 구매를 한다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나요? 술과 담배도 아닌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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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연령이 정해진 어린이 제품을 해당 연령 이하의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연령이 8세로 정해진 제품을 7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는 달리,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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