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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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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나 IRP 가입시 세금환급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낸 세금보다 연금계좌나 IRP에 입금액이 더 높아서 세금환금이 낸 세금보다 더 높게 되면 세금환급금만큼 들어오는건가요? 낸 세금만큼만 돌려빋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정의는 돌려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은 있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공제부분이 있다면 이월가능한 항목은 이월신청을 하여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받으셔야 하고, 이월이 불가능한 항목이라면 소멸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이월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액공제가 기납부세액보다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을 한도로만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이미 공제를 모두 받는다면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