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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제품을 수입할려는 원산지 표기가 EU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할려는 생활용품의 원산지가 프랑스인데 제품 포장에 MADE IN EU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관후에 보세창고 같은데서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야하나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MADE IN EU는 법에 않맞는다고 하는데, 그럼 통관이 안되는걸까요?

혹은 무슨 과태료를 맞게 되나요? 아니면 일단 보세창고에가서 작업하고 통관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게 해상으로 들어올때나 비행기로 들어올때나 모두 문제가 동일하고 해결책도 동일할까요?

해외에 요청을 했는데 라벨바꾸거나 스티커작업하는게 불가하다고 해서요. MADE IN EU로 들어오면 과태료 맞고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해서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증명이나 이런자료를 받을수있는데 MADE IN EU이걸 바꿀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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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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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포장에 'MADE IN EU'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산지를 특정 국가명(예: 'MADE IN FRANCE')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EU'와 같은 지역명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는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제품에 적절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 없이 보수작업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반복 적발 시에는 제품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업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통관 절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이나 항공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라벨 변경이나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한국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라고 표시된 원산지표시제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만약 개별국가가 아닌 EU 등으로 표시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면 관세법 상 보수작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