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오인한 치료중 다른 병명으로 대수술을 받았다면 어찌해야할까요?

2020. 09. 28. 23:54

직장 생활 하다가 검진차 검사받았는데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하는바람에 회사도 그만두고

8개월가량 약복용과 방사선 치료도 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자 개복해서 확인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고...(암은 아니었고, 다른 증상으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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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병명을 진단하지 못한데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다른 병명에 대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ㆍ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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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으로 오진하였으나, 대수술이 필요한 다른 병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9.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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