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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궁금증효자손
궁금증효자손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수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지인에게 들었을 때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개인사업자로 일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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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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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정 자격을 갖춘다면 요양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재가복지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소를 운영한다거나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개발 하는 등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규정이 있으니 미리 관련 법률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사회복지사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하게 되면 겸업은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후에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설에서 경험을 쌓고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요양센터 , 요양원 등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개인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공기업이나 대기업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설립을 말하시는 건가요?

    프리랜서 처럼 일하시는걸 얘기 한시는건지?

    전자는 가능하고 후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