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국제특송사(우체국 아닌)를 사용한 배송이어서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한 소포수령증 수령 못함. 하지만 배송 내역은 특송사 요청 시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음
페이팔로 정산받으나 페이팔에서 국내로 송금 시 원화로 환전되어서 외화입금증명 발급 못함
즉,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모두 발급이 어려운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출 재화는 모두 영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위에 2개 서류가 미비하고(하지만 입금 내역 및 배송 내역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와 이야기해보아야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수출실적 및 해외입금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며, 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원화로 입금받았거나 소포수령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