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유난히유익한전어
유난히유익한전어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울 시 수출 영세율 적용

  1. 국제특송사(우체국 아닌)를 사용한 배송이어서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한 소포수령증 수령 못함. 하지만 배송 내역은 특송사 요청 시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음

  2. 페이팔로 정산받으나 페이팔에서 국내로 송금 시 원화로 환전되어서 외화입금증명 발급 못함

즉,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모두 발급이 어려운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출 재화는 모두 영세율 적용이 원칙이나, 위에 2개 서류가 미비하고(하지만 입금 내역 및 배송 내역은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와 이야기해보아야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수출실적 및 해외입금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며, 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원화로 입금받았거나 소포수령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