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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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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에서 본인질병확정판정에 대한 보험금이 나왔을 경우 이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ㅇㅇ회사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에서 본인질병확정판정에 대한 보험금이 나왔을 경우 이것은 개인이 납부할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진단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