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공연시 장애인석을 허위로 예매할 수 있나요?
공연중에 장애인 석, 휠체어 전용석을 허위로 예매 할 수 있는건지요! 휠체어 석을 구해서,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 경우 처벌이나 규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연을 할 때 장애인 석을 허위로 예매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예매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장애인복지법 위반 일하든지 사기죄 같은 거에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