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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숲제비174
신용카드 혜택이나 50퍼센트 할인권 등을 사용해서 대리예매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매 정가 금액이 30000원일 경우, 50퍼센트 할인권에 신용카드 할인을 중복 적용하여 5000원으로 예매한 후, 이를 15000원에 판매하는 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차익이 크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암표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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