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입니다.자녀에게 차용해준 내용으로 증여세 등 절감 방안
자녀에게 차용해준 경우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자녀가 청약된 후 설명회에서 중도금 기간 설명을 정확히 안하고 다른 쪽으로만 한 후 나 중 보니까 6개월도 안되는 기간인데 이미 초기 자금 넣은 후라 빼지못하고 진행 ㅡ
결과 ㅡ 현금으로 2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주담대로 2억을 대출받아서 총 4억8천을 빌려줬는데 이 경우
현금 2억8천에서 5천만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걸로하고 2천만원은 엄마가 준걸로 하고 2억1천만원은 이자없이 5년 안에 목돈으로 또는 소정의 이자만 받다가 목돈으로 받아도 되는지와 주담대로 2억은 자녀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가 은행에 받은 이자에 원금을 대신 납부해 주다가 5년안에 목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찌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봄)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또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버지와 어머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 합산하여 한사람에게서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항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합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자면 5천만원만 증여세가 없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시거나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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