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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무늘보119
청렴한나무늘보11923.01.13

음주에 걸려서 혈중 0.138나왔는데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단 하면 안되는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면허 취소인데요.

행정심판? 이란 것을 꼭 신청해서 110일로 경감받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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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수치 0.138 이라면 행정심판을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0.12 미만이어야 행정심판에 이미가 있을 것이며 그도 여러가지 상황에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