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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박철입니다
박철입니다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관련 질문입니다

음주운전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정해진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취소 수치가 나온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될 가능성은 제도상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 음주 단속 사건과 달리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안은 감경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구체적 정상사유가 중첩되어야 일부 인용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보다 인용률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행정심판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감경사유는 법에 열거된 고정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 음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생활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실무상 인정되는 주요 감경 요소
      실무상 의미 있게 검토되는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자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사고 경위상 고의성이나 중과실성이 낮은 사정 등이 있습니다. 단순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만으로는 인적피해 사건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자료, 생계 관련 입증자료, 운전 필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는 기한이 엄격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초기 전략 설정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