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업급여 받았다고 합의금 줄이는 택시공제회..
제가 처음에 몰라서 택시공제 대인으로 치료받다가 중간에 산재로 전환을 했는데 휴업급여를 산재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위자료만 조금 준다고 확 줄여버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와 자보로부터 중복해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산재에서는 위자료 보상항목이 없기 때문에 택시공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하고 산재는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통원 기간까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의 휴업 급여가 더 큽니다.
두 곳에서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인 택시 공제 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재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 교통비,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을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급여를 산재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위자료만 조금 준다고 확 줄여버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 발생시 해당 사고가 출퇴근 및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님과 같이 산재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지급보험금을 자동차보험사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보험측에서는 본인이 보상해야 할 부분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택시공제측에 제공하고 본인들이 지급할 부분에서 산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되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의 차액(산재는 통상임금의 70%, 자동차보험은 85% 지급), 간병비등 항목에 맞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를 먼저 처리하셨다고하면 자보와 산재와 중복해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산재로 받으시는게 산재는 무과실적용하고 통원도 휴업급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통상 휴업손해는 받을게 없습니다.
위자료는 산재에는 없기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서 위자료는 받을수있고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초과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즉, 산재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보로도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