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이 장애인주자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되나요?
갑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고 차를 빌려(보험은 단기자동차 보험을 넣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2. 을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인 병을 데리고 박물관에 갔는데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참고로 갑과 병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인주차표지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의 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되어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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