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애인 주차구역에 범퍼가 넘어와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병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뒷 범퍼가 조금 넘어온 상태로 주차 라인 없는곳에 주차중이고 운전자 탑승 안한 흰색 차량을
장애인 차량이 주차 후 차가 밀려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고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3급 탑승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주차 중이던 장애인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과실이 10%정도 예상되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도 아니고 저 정도로 조금 주차선을 넘어와 있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대인 사고 없이 대물만 처리될 것이고 대물 보험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대물 접수 해서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