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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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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범퍼가 넘어와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

병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뒷 범퍼가 조금 넘어온 상태로 주차 라인 없는곳에 주차중이고 운전자 탑승 안한 흰색 차량을

장애인 차량이 주차 후 차가 밀려서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고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3급 탑승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주차 중이던 장애인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과실이 10%정도 예상되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과태료 부과는 별도로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