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상 과실 다툼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적법한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의 해당 구역 주차를 금지하고,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주변이 만차였거나 해당 구역에 주차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량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와 주차표지 및 탑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은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후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하려면 블랙박스 원본과 구획선, 차량 위치 및 움직임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시설주관기관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같은 법 제27조는 위반 주차와 주차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설주관기관이 하도록 정합니다. 주차하려 했다는 진술과 확인된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과실과 손해 및 인과관계, 제763조와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차구역 위반 여부만으로 사고 과실비율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돌 전후 진행 경위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보존하십시오.